이벤트
중증장기요양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진단을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합니다.
"중증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정의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기요양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발생시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상태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노인성 질병의 종류" 참고)으로 정하는 질병)를 말합니다.
- 중증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시
-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판정시(해당특약 가입시)
-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판정시(해당특약 가입시)
- 치매상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기질성 치매 분류표]」 에서 정한 "기질성 치매(이하, "기질성치매"라 합니다)"로 진단 확정 받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치매치료약제 투약처방을 30일이상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인지기능의 장애"는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2001년)] 검사 결과
(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의 경우 3점이상, "중등도 인지기능의 장애"의 경우 2점,
"경증 인지기능의 장애"의 경우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경증이상 치매상태 : CDR 검사 결과 1점이상(해당특약 가입시)
- -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 CDR 검사 결과 2점이상(해당특약 가입시)
- - 중증 치매상태 : CDR 검사 결과 3점이상
- ②"치매치료 전문의약품 투약처방을 30일 이상 받은 경우"는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서 인정되는 치매치료 전문의약품 투약처방을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30일이상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매치료 전문의약품의
투약처방은 CDR척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매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기질성 치매" 및 "CDR척도"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 CDR 척도 검사 및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최초진단하고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 및 "CDR척도"에 해당하는 상태」가 최초진단일부터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진단함으로써
「"기질성치매" 및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인지기능의 장애"」로 최종 진단 확정 됩니다.
- ④다음의 어느 한가지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매상태" 및 "기질성치매 이외의 원인에 의한
의식 수준의 저하로 인한 인지기능장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특약 가입을 통해 중증도 및 경증 장기요양상태 · 치매상태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50%이상
장해시 주보험과 특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세액공제
보험료
납입면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 4년」의 전일까지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9-0075(보장상품P, ’19.01.11)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주보험내용보기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간병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
중증간병연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중증간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10년 동안 매년
중증간병연금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중증간병연금 연액 :
- 매년 중증간병연금 연지급사유 해당일
(단, 10년(10회)를 최고한도로 지급)
중증간병연금 월액 :
- 매월 중증간병연금 월지급사유 해당일
(단, 10년(120회)를 최고한도로 지급하며 매년 “중증간병연금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 “중증간병연금 연지급사유 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보증 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 잔여분은 지급)
|
200 만원
100 만원 |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증장기요양상태’에 의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간병진단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중증간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병연금의 최종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에서 “중증장기요양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의미는 약관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보장되므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선택특약(본인형)내용보기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간병특약 (무배당) |
중증간병진단보험금 :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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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중등도이상 간병특약(무배당) |
중등도이상간병진단보험금 :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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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중증간병진단보험금 :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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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경증이상간병특약 (무배당) |
경증간병진단보험금 :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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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중증간병진단보험금 :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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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알려드립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물부족(X45),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장기요양상태”,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및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 “중증도이상 치매상태” 및 “경증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상기 보장 내용에서 “중증장기요양상태”,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또는
“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의미는 약관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보장되므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9-0075(보장상품P, ’19.01.11)

준비 중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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